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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저가에 낙찰된 인정 기준
악의적이고 저렴한 입찰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의적인 저가 입찰은 행정 단위 구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급자가 행정 단위 구매에서 저가 우선원칙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저가, 저가 우세 또는 낙찰을 통해 구매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구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대가로 뇌물, 협박 또는 사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악의적이고 저렴한 입찰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1.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었던 유효 계약이 채무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위약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채무자의 실제 이행 책임은 면제된다. 채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위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위반자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채무자의 원인으로 인해 모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실제 이행 책임을 면제하지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유로 채무자는 당분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행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해지면 채무자는 원채무를 이행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4. 채무자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 불가 부분의 실제 이행 책임을 해소하고 위약 책임을 질 수 있다. 채권자의 계약 목적을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악의적인 저가 입찰은 해당 입찰자의 제시가격이 준수 심사를 통과한 다른 입찰자의 제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의로 이행할 수 없는 악의적인 저가 입찰에 속할 수 있다는 정의로 정의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 32 조

입찰자는 서로 입찰 제시가격을 결탁해서는 안 되며, 다른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을 밀어내서는 안 되며, 입찰자나 다른 입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는 입찰자와 담합하여 입찰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는 입찰자나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