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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문서 초안에 대한 초안 작성 방법
규범 문서 이름 초안 설명

(a) 규범 문서의 배경,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개발한다.

(b) 규범 문서 개발 과정.

(c) 규범 문서의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제정한다.

1, 즉 "법"; 2. 조례;

3 ......................................................................................................................................................................................................................................................................................................................................................

(4) 분쟁 문제에 대한 조치 또는 조정에 대한 설명. ......

(e) 공식화 된 규범 문서의 주요 내용.

(6)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

첨부 파일: 1, 1 규범 문서의 기반이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의 사본.

2, 규범 문서 사본 1 초안 작성.

규범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시범 규범.

2008-05-05

"대경시 인민 정부 사무소 발행 정보

소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 통지 "설명.

이 문서는 공공식기구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품질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중독 및 기타 식원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건 제정의 필요성: 대경시 공공식기 소독 관리에서 각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 관리를 규범화하며 공공식기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 대중의 식품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보장을 제공한다.

이 문서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이 문서는 주로 외식업체 식기 소독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건이 취할 주요 조치는 외식업체와 외식소독 서비스 단위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정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이하' 식품위생법'), 보건부' 외식업 식품위생관리법',' 외식업과 단체식사 유통단위 위생규범',' 흑룡강성 식품위생허가 발급 관리법' (흑위감 [2006] 34)

파일 1 1 조 1, 2, 6, 7, 8, 9, 15, 25,;

제 3 조. 식품위생법 제 1 장 제 5 조에 의거하다.

제 4 조. 외식업 식품위생관리법 제 5 장 제 24 조에 의거하다.

제 5 조. "음식업과 단체식사 배송단위 위생규범" 제 2 장 제 7 조 제 11 항에 따르면.

제 10 조:' 외식업과 단체식사 배송단위 위생 규범' 제 5 장 제 40 조에 의거한다.

제 11 조 제 1 항은' 외식업 식품위생관리법' 제 2 장 제 5 조에 의거한다.

제 11 조 제 2 항은' 외식업 식품위생관리법' 제 2 장 제 6 조와 제 2 장 제 7 조에 의거한다.

제 11 조 제 3 항은' 외식업 식품위생관리법' 제 2 장 제 9 조에 의거한다.

제 11 조 제 4 항은' 외식업 식품위생관리법' 제 2 장 제 9 조에 의거한다.

제 11 조 제 5 항은' 외식업과 단체식사 배송단위 위생기준' 제 4 장 제 25 조 제 4 항에 의거한다.

제 11 조 제 7 항은' 외식업과 단체식사 배송단위 위생기준' 제 4 장 제 26 조 제 7 항에 의거한다.

제 12 조. 식품위생법 제 6 장 제 26 조에 의거하다.

제 13 조' 식품위생법' 제 6 장 제 25 조에 의거하다.

제 14 조,' 흑룡장성 식품위생허가 발급 관리방법' 제 1 장 제 2 조에 의거한다.

제 16 조,' 식품위생법' 제 6 장 제 27 조에 의거하다.

제 17 조,' 식품위생법' 제 6 장 제 35 조에 의거하다.

제 18 조,' 식품위생법' 제 8 장 제 41 조에 의거하다.

제 19 조,' 식품위생법' 제 8 장 제 41 조에 의거하다.

제 20 조,' 식품위생법' 제 8 장 제 44 조에 의거하다.

제 21 조. 식품위생법 제 8 장 제 41 조에 의거하다.

제 22 조,' 식품위생법' 제 8 장 제 40 조에 의거하다.

제 23 조,' 식품위생법' 제 7 장 제 35 조에 의거하다.

제 24 조. 식품 위생법 제 8 장 제 53 조에 따르면.

임무가 긴급하기 때문에, 즉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