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당의 근본법이 무엇이냐는 것은 전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총규칙이다.
당의 근본법이 무엇이냐는 것은 전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총규칙이다.
당장은 당의 근본대법이며 전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총규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장은 당의 근본법이며 당장과 당내 다른 법규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당내 법규의 제정과 집행은 반드시 당장을 근거로 당장에 부합해야 하며, 당장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당장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당내 법규체계에서의 당장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 법률 체계에서의 헌법의 지위와 역할과 같다.

2. 당장이 당의 근본법이다. 당의 당장은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의 전국대표대회가 제정하고 수정한 것이 전당의지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장은 전당 행동을 규범하고 구속하는 총정관이며, 입당, 치당, 관당의 총헌장으로 당내에서 최고 권위와 최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당의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려면 당 헌법을 통일해야 한다. 당이 당 헌법에 따라 일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3. 당장은 당의 근본법이다. 당장은 엄치당의 근본 근거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당내 정치생활과 조직생활의 모든 중대한 원칙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당내 각 항목의 기본제도를 규정하였다.

당내에서 당장을 제외한 다른 법률법규는 모두 당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당장 실천에서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면이나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근본 근거이자 기준이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여 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여 동급당 위원회가 통과시켜 상급당의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당의 기층위원회가 규율검사위원회나 규율검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상급당 조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당의 총지부 위원회와 지부 위원회는 마땅히 기검 위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