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무자 (즉, 2 차 채무자) 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채무의 대외효과를 보여준다.
대위권은 법정채권의 일종의 권력이다. 제 3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은 모두 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
3.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위권은 내용상 채무자와 제 3 인의 청구권이 아니다. 내용상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수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위청구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합법적이고 확정적이며 상환 기간이 지났어야 한다.
2. 채무자는 만기채권 행사에 태만합니다.
채무자의 권리 행사 지연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4. 채무자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제 3 자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의 표지이다. 채권자의 대위권은 제 3 자와 관련된 권리에 속한다. 채무자의 권리는 제 3 자와 무관하며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위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주체는 채권자 본인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후, 다른 채권자들은 같은 권리에 대해 다시 대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피고를 위해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채권자와 원고를 * * *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때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그 채권은 채무자에게 독점적으로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