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판단하다. 최고인민법원은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보내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 당사자는 1 급 법원이나 1 심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사건의 당사자는 1 급 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원심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쪽은 다수이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이며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 * *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과 재심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심리한 사건에 적용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재판을 재개하는 절차다. 1 심, 2 심 절차를 거친 뒤 오안 수정, 철회, 발효판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법적 구제절차다. 1 심, 2 심 사건에 대한 재심이지만 재심은 아니다. 재심 은 1 심 법원 이 사건 에 대한 2 심 이나 상급 법원 재심 후 1 심 법원 이나 1, 2 심 법원 의 판결 이 사실 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 한 것 으로 증거 가 부족하거나 법정 절차 를 위반하면 사건 공정 재판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를 말한다. 재심은 일반적으로 1 심 법원의 또 다른 합의정에서 진행되며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재심은 1 심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고, 2 심 법원이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늘리지 않는다. 상급 법원이 사건을 재심사한 후 원심, 2 심 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했다. 재심 절차가 끝나자 사건은 원고가 기소했을 때의 초기 상태로 회복되었다. 제 1 심 법원은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하고 증명, 질증, 변론, 중재, 판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 (신규 당사자 포함) 는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