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청 취득 및 수락
당사자나 관련 기관이 종결된 형사사건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 먼저 관련 사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원의 신분과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심사하여 신청이 법정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관광객들에게 관련 수속을 통보할 것이다.
둘째, 접근 절차 및 규정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은 사법기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법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자는 유효한 신분증과 관련 승인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검열하는 동안 심사위원은 서류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며, 무단 복사, 발췌 또는 전파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방문객들은 사법기관의 업무 안배를 존중해야 하며 정상적인 사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 컨텐츠 및 액세스 제한
종결된 형사서류에는 대량의 사건 정보와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마음대로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민감한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도 특별한 방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은 문의하기 전에 관련 제한과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방문 결과의 사용
종결된 형사사건 서류를 검열하는 목적은 보통 사건의 사실을 이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학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법률과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불법 목적이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종결된 형사사건의 문건을 검열하는 것은 특정 절차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활동이다. 당사자나 관련 기관이 검열을 신청할 때는 조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법기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검열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서류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존중하고 검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동시에 관광객들은 관련 제한과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 비밀법을 지킨다
제 3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기관, 단위는 극비 또는 비교적 밀밀한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기관을 기밀 중점 부문으로 확정해야 하며, 국가 비밀 전달체를 중앙 집중식으로 제작, 저장, 보관하는 전문 장소를 기밀 중점 부위로 확정해야 하며, 국가 기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술 보호 시설과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