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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 심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원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2 심 개정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 심 법원 합의정은 채점, 피고인 심문,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이 분명하여 청문회를 열지 않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아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확인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을 바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이유는 없습니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심리한다. 만약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개정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판결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항소 요청은 분명히 근거가 없다.

분명히 시간을 미루는 항소에 대해 항소 요청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심 법원은 판정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개정하지 않고 판정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법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 심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기본 사실이 규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법적 오류 등 흠을 인용하는 것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가 불법이므로 재심을 보내야 한다.

제 1 심 법원 절차는 위법이며, 예를 들면 당사자가 송달하거나, 불행위 등 심각한 문제이다. 2 심 법원은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1 심 법원에 직접 반송해 재심을 하고 기본 사실을 다시 인정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사건 2 심 판결 후에도 상소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최종심 판결 이후 항소는 없었지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