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유중대형 기업 주보조분리개편과 여유인원분할시행방법 (2004 년 12 월 25 일 제 102 호 문서) 국가경제무역기획개정 [2002]859 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집단기업조례
제 3 조 도시 집단 소유제 경제는 우리 사회주의 공용제 경제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국가는 도시 집단 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4 조 도시 집단소유제 기업 (이하 집단기업) 은 재산이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사회주의 경제조직으로,' 공동노동' 을 실시해 분배방식에 따라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주체로 하고 있다.
전항에서 말하는 노동인민집단소유제는 반드시 다음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본 집단 기업의 노동 군중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2) 집단기업연합경제조직 범위 내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
(3) 투자자가 두 개 이상의 집단기업을 위한 이상 (1), (2) 항의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 항목에서 주도적 지위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군중이 단체로 소유한 재산이 기업 재산 총액의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5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원래 승인 부서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제 5 조 집단기업이 따라야 할 원칙은 자원조합, 자만손익, 독립회계, 자만손익, 자주경영, 민주관리, 집단축적과 자주지배, 노동분배, 주식배당이다.
집단기업은 고된 분투와 근검건국의 정신을 발양하고, 공조협력과 공동 부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6 조 집단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 그 모든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집단기업의 재산과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집단기업의 임무는 시장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상품생산을 발전시키고 상품경영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를 창출하며 축적을 늘리고 경제효과와 사회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번영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