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거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대표 후보 지명과 선거 참가를 포함한다.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권이 국민의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고유 권리, 즉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누리는 권리는 국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되거나 국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박탈될 수 없다. 선거권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이지만, 이 사람은 국가가 아닌 국민을 가리킨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가 아니라 헌법을 통해 법률을 통해 창조한 것이다. 선거권은 제정자로서의 국민들이 시민에게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이고, 선거법은 법률로서 시민 헌법권리의 이행과 정제의 결과이다. 선거법 자체는 시민선거권을 부여 (정제만) 할 수 없고, 시민의 선거권은 국가가 아니라 제정자로서의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인민은 전체이고, 시민은 개인이고, 인민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은 모두 시민이다. 따라서 선거권은 전체 국민이 각 개인에게 국가사무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인민주권의 구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