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을 안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인터넷 침해도 위법이다.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해야 한다. 위법 혐의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남의 사진을 가지고 표정을 지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초상권 침해 (명예권, 명예권) 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초상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초상권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히면 초상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용자도 침해 (초상권) 책임을 구성한다.
4. 사법실천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시민의 초상화를 훼손, 추화, 왜곡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의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전제와 요구 사항이 아니라 침해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줄거리일 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오손, 위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1020 조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다.
(a)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화 보유자의 공개 초상화를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3)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홍보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공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