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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길을 건너는 것은 어떤 위법행위입니까?
중국식 도로 횡단은 행인이 빨간불을 뚫는 것에 속한다.

신호 위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침해권에 속하며 민사배상과 관련될 때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빨간불을 위반한 행인은 경고를 받거나 5 원에서 50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중국이 자동차 시대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도시나 중소 도시, 특히 광대한 농촌에서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랫동안 시민들은 안전한 교통에 대한 법적 의식이 거의 없었으며, 자동차가 길을 건너고 강탈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민의 교통의식은 여전하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차와 싸우고, 빨간불을 뚫고, 길을 건너도 여전하다. 따라서 중국식 도로 횡단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이다. 이에 대해 전국은 국민, 특히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법 교육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체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법을 자각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식 도로 횡단문제는 주로 도로 교통법,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 각 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식 도로 횡단은 행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시설, 교통규칙 등 여러 방면의 문제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호등 속에는 빨간불 기간이 행인의 인내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 보행자가 길목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80 초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베이징의 많은 길목, 특히 육교 길목에서 행인들의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행인은 빨간불을 오래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길이 너무 넓어서 청신호 시간이 너무 짧다. 30 초 청신호가 보행자를 거의 100 미터 건너게 했다. 총각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무엇이 노약자를 쑥스럽게 만들까? 교통규칙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는 빨간불이 밝을 때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행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현실에는 이런 어색함이 있다. 패기가 있는 자동차에 직면하여 보행자는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도 얼룩말 횡단에 있는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6 조 신호등은 빨간불, 청등, 노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빨간불은 통행금지, 청등은 허용, 노란등은 경고를 나타낸다. 제 62 조 보행자는 교차로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나 거리시설을 걸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에 따라 걸어야 한다.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구간이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거리시설이 없는 도로 구간에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