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체계의 법적 허점은 허점을 뚫기 어렵다.
이 세상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법계로 나뉜다. 하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이다. 중국 독일 일본 등은 모두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의 사건이 법원에 도착한 후, 변호사는 재판장이나 합의정 대부분이 법원에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그들이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에서 재판장과 합의정 구성원은 모두 법률을 공부하는 전문가이다. 그들은 법률에 대해 모두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개정 전에 이미 관련 사례를 연구한 적이 있어 자신의 견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고 권위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다음 단계로 반응한다. 그래서 법률의 허점은 뚫기 어렵고, 있어도 곧 막혀 누구도 뚫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영미법계의 법적 허점은 이용하기 쉽지 않다.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와 다르다. 영미법계는 변호사가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위원단 구성원은 12 명 중 무작위로 뽑혔다. 이 12 명 중 누구도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변론 쌍방이 진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이 믿거나 사실에 부합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8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을 지지할 수 없다면, 이 법률은 허점일 뿐이다.
그러나 8 명의 원래 관점에 영향을 주거나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법적 허점은 잘 뚫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