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 위자료 최소 기준은 얼마입니까?
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대한 최소 기준은 없다. 민법전' 제 1085 조는 이혼 후 자녀가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에서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재학 및 이하의 고등교육을 받는 교육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재학 비용이 높은 사립학교, 귀족학교가 지불하는 추가 학교비, 또는 시험 성적 부족으로 인한 후원비는 유지비에 속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 간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동의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부양비는 필수품으로 제한되며, 아이가 컴퓨터 휴대폰, 여행비, 상업보험 등을 사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어린이 중병 불치병 의료비는 사회의료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장부전으로 신장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백혈병 골수 이식 비용은 부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는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
민법전 (202 1 1 발효) 제 1085 조에 따르면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자녀 양육 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실제로 쌍방이 모두 아이를 키우면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비가 상쇄된다.
셋째, 최신 유지 보수 표준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