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가정구 민정국에 소속된 가정구 혼인신고처는' 결혼법' 등 법에 따라 설립된 혼인등록기관으로 혼인등록 이혼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접수한다. 등기소의 직원들은 쌍방 당사자를 접대하고, 서류자료를 확인하며, 결혼증이나 이혼증을 발급하고, 관련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구 혼인신고소의 주요 임무는 1 이다. 국내외 남녀 시민의 결혼 등록과 이혼 등록을 접수하다. 2. 이미 등록된 부부에게 혼인증을 발급합니다. 이혼 등록을 한 부부에게 이혼 증명서를 발급한다. 4. 결혼 등록과 이혼 등록 신청을 검토하여 합법성과 진실성을 확보한다. 관련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신청자는 결혼 등록과 이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증명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 등록에는 쌍방 신분증 원본과 호적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이혼 등록에는 이혼 합의서나 판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가정구 혼인신고처 혼인등록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지원자는 혼인 등록을 하기 전에 혼인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절차를 이해하고, 신분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며,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할 때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와 해당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 시민의 혼인 등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정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가정구 혼인등록처는 혼인등록 이혼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절차가 엄격하다. 응시자는 관련 법규와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가 진실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하여 등록 수속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42 조 * * * 남녀 쌍방이 결혼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처에 가서 혼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사람은 부부 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