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경법 보호 대상
자연환경이나 각종 환경은 우선 환경법의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 환경 요인은 전체 인간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성분과 이들 물질 성분으로 형성된 구조 단위를 가리킨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성질이 다르고 서로 연결되어 전체 진화 법칙에 복종한다. 물질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주로 물, 공기, 광물, 햇빛 등이 있다. 구조단위로 보면 주로 도시, 마을, 산지, 숲, 강, 호수, 바다, 초원, 호수, 늪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물, 토지, 광물, 숲, 초원, 야생 동물, 야생식물, 수생생물, 명승고적, 명승지, 온천, 요양지, 자연보호구역, 생활구역 등은 모두 우리나라 환경보호법이 보호하는 환경 요소이다. 이러한 환경법관계 대상의 각종 환경요인은 민법과 경제법에 규정된 물질과 물질적 부와 관련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 민법과 경제법에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배하고 재산권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건 (예: 집, 자동차, 가축, 가전제품 등) 을 가리킨다. 그들의 성과는 상품으로 유통분야나 시장에 진입하고,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 환경요소는 환경법률관계의 대상으로 지역성과 생태성이 강하고 환경과 생태효과가 있어 일반 상품처럼 유통분야와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부 객체들은 민법, 경제법, 환경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각 부문의 보호 관점은 다르다. 숲이나 나무와 같이 민법과 환경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유주의 숲이나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법이 숲이나 나무를 보호하는 대상이다. 그것은 숲이나 나무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다. 환경법은 환경적 관점에서 숲이나 나무를 보호하는데, 주로 숲이나 나무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나무가 벌채되고 환경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공기의 질은 당연히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