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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림구 기층법원
임강림구 기층법원은 지방사법기구로서 지방법치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각종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재판을 실시하여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임강림구 기층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원칙을 따르고 사실의 진상을 존중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한다. 법에 따라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및 환경 보호 자원 활용 등 특정 분야에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다. 법정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임강림구 기층법원은 법치선전교육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높였다. 법률 강좌, 법률 상담 등을 개최하여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여 대중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운용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다.

결론적으로 임강림구 기층법원은 법치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각종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며, 법치선전교육을 적극 전개하여 현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보장해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층인민법원에는 현, 자치현,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법원이 포함됩니다.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법원이다. 그것의 주요 임무는 일반 형사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상급인민법원이 지정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