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용의 원칙
이것은 법률의 소급과 힘의 원칙 중 하나이며, 그 출발점은 인권에 대한 추가 보호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신구법이 교체된 후 신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어떤 행위를 심리할 때, 신구법에 대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비교해서 더 가벼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 19 1 1 무창 XXX 는 신해혁명의 시작을 상징한다. 강희 12 년, 오삼계는 운남 XXX 에서 주왕이 되었다. 옛날에는 둘 다 봉기였지만, 오늘의 이해에 따르면 19 1 1 년은 봉기라고 할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형기이다.
둘째, 새롭고 가벼운 원칙
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발효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판결할 때는 신법을 적용하고, 처벌이 가벼울 때는 구법을 적용한다. 새롭고 가벼운 원칙에 따르면, 신법은 보편적인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 구법이 비교적 가벼울 때는 제외한다.
셋째, 옛날부터 가벼운 원칙까지.
관엄상제 원칙은 형법의 적용 원칙으로, 범죄화 (비범죄화), 처벌 완화 또는 행위인 외에 소급력이 없는 형법을 말한다. "구태에서 경량까지" 원칙의 적용 범위는 법률 갱신 또는 변경일 때 모든 처벌이 구태에서 경량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범죄가 아닙니다 (예: 폭리, 건달 행위 등). ). 만약 당신의 행동이' 범죄' 시대에 일어났지만 판결할 때 법이 바뀌었다면,' 옛날부터 가벼움까지' 는 가볍고 가벼운 판결에 따라 거의 무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관념이 새로워진 이상 이런 행위는 전혀 범죄가 아니며, 사회적 유해성도 없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항목을 고려하지 않으면 76 년 전 사례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다. 1976 년 형법에 따라 예약한 사람을 모두 잡아도 틀리지 않다.
확장 데이터
원리 소개
형법의' 관엄상제' 원칙, 가장 간단한 이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이다.
형법의 이 규정은 주로 우리나라 구형법 1979 와 현행형법 1997 의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주로 신형법의 소급력을 겨냥한 것이다. 신형법이 발표 전 행위를 범죄로 인정할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한다.
우선, 한 사람의 범죄가 새 형법이 반포되기 전에, 낡은 형법의 적용, 즉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 (구) 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새 형법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새 형법의 처벌이 가볍다면 피고인에게 새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구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구법이 범죄나 구법에 규정된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구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법 또는 신법, 즉 이른바'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엄상제" 는 중국이 각종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형법 적용 외에' 관엄상제' 원칙은 관련된 다른 법적 문제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로 관엄상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급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Baidu 백과 사전-옛날부터 가벼운 원칙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