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간부가 앞장서서 규율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법적 권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도 간부 중에는 여전히 법치관념이 옅고, 특권사상이 심각하며, 교만하고 횡포하며, 신봉권이 법보다 크다. 이것은 법치의 적, 법치의 적이다. 지도 간부로서 헌법 법률 학습을 중시하고 헌법 법률 지식, 법치이념, 법치정신을 직무수행의 기본 조건으로 삼아야 하며, 법치사유와 방법을 활용해 개혁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일을 하려면 항상 법치라는 현을 조여야 한다. 마음속에 법이 있고, 마음속에 법이 있고, 마음속에 법이 있고, 마음속에 법이 있고, 마음속에 법이 있고, 마음속에 법이 있다.
법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고, 항상 법 앞에 평등함, 법 앞에 특권 없음, 법적 구속에 예외가 없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률 붉은 선이 만질 수 없고, 법률의 최종선이 넘을 수 없는 이념을 확고히 세워야 하며, 어떤 핑계로도 권압법, 언대법, 어떤 형태로든 법률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 특히 법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권력과 법률, 감정과 법률, 이익과 법률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의리를 버리지 않고, 인정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감정을 위해 공평하지 않게 해야 한다. 권력 행사가 법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적 경계를 돌파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