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
국가가 특정 법률을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세부적인 통제도 관계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평법' 이 있어야 한다. 이런 특수한 법률 표현은 어떤 행위도 강요하지 않지만, 어떤 결과를 얻어 쌍방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평등법에는 각종 규제제도, 행정허가, 법률실체정책의 합계가 포함된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 신앙, 이익을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평을 실현하고, 쌍방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
평등법은 계약, 조약, 행동규범, 헌법, 법령 등 다양한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구두 또는 서면 법률 텍스트, 임시 합의 또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사회 조직 또는 개인, 또는 쌍방 합의에 의해 제정될 수 있다.
지식 확장:
평법도 실행 가능한 것과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집행 가능한 법률은 법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은 당사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집행할 수 없는 법률 형식은 헌법, 규칙, 의무 등을 포함한다. , 그들의 기능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쌍방을 연결하는' 영혼의 말' 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평법' 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이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공평한 공승을 실현하였다.
평법 표현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쌍방의 권리 의무와 사회적 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쌍방이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여 자원 조정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하다. 셋째, 쌍방의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협의의 이행을 유지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소송과 중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