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은'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4 장 제 150 조에 따라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해 악영향을 끼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현역 군인 배우자와 간음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중하거나 가중 처벌한다.
매춘이 있다면,' 중국 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4 장에 따라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당원 규율처분을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1) 고의적인 범죄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규정된 주형 (집행유예 포함) 을 법에 따라 선고받았다.
(2) 단일 또는 추가 정치적 권리 박탈;
(3) 과실범죄로 법에 따라 3 년 이상 징역 (3 년 제외) 을 선고받았다.
과실범죄로 3 년 이하의 징역 (3 년 포함) 이나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적을 해고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당원 비준 권한의 규정에 따라 상급당 조직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1 조. 법에 따라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은 사람은 중앙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당적을 제명한다.
제 32 조 당원은 당기 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이나 기타 규율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하는 당 조직이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건의를 한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3 조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결정, 인정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당원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은 발효된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기 처분을 주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직처리할 수 있다.
당원이 국가법, 법규,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다른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