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망직공에게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척을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1, 산업재해 사망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 보조금,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2) 보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할 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망합니다.
2. 근무시간과 일터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로 사망한 경우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업무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으로 인한 의외의 사망
4. 사망은 산업사고나 직업병 중독으로 직접 발생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