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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이혼 절차를 밟다
홍콩에서 이혼한 것은 법원에 의해서만 판결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쌍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기한다면, 쌍방은 반드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등기소에 직접 보내야 한다.

2. 쌍방이 동의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쌍방이 * *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사법원 등기소에 제출한다.

1. 원고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2. 신청인은 우편이나 배달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를 보내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신문, 친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탄원서를 보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탄원서를 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탄원서에 대한 태도를 법원에 표명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여부, 청원인의 요구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 피고는 반드시 8 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정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4. 신청인은 법원에 이혼 사건을 심리한 날짜를 확정하도록 신청했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개정 당일에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6. 양측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 법원은 임시이혼령의 이혼을 허가하고 아동청 딸의 양육권 및 보조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양 당사자가 아이의 양육권이나 원조비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별도의 날짜를 정해 처리할 것이다.

7. 임시이혼령이 발부된 후 처리해야 할 다른 문제는 없고 신청인은 법원에 최종 이혼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법원이 최종 이혼령을 내린 후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끝났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결혼 법률 절차 및 재산 조례 제 6 조

혼인 무효 또는 사법별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혼인 당사자에게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신청이나 신청일 이전일 수 없으며 소송 판결일에 끝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