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가 같은 도시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노동 계약은 현지 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된다. 직원이 가지 않으면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노동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하여 노동계약법 제 33 조에 따르면 기업이 명칭,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 (주주) 를 변경하는 것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립하고,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기업이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삼보일보' 기업이 기업법인으로 전출된 후 노동계약은 권리의무를 물려받은 새 기업이 계속 이행한다. 기업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이전하고, 직공은 본 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거나, 기업이 교통보조금, 무료교통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직공 생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된다.
기존 노동계약이 계속 이행되는 기업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업은 제멋대로 근로자의 임금과 대우를 낮춰서는 안 된다. 본 기업의 근무 연한을 지속적으로 계산하면 쌍방은 노동계약이나 기타 서면 형식으로 본 기업의 근무 연한을 명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규정: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법 제 26 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은 "이 조의 객관적 상황은 기업 이전, 합병, 기업 자산 양도 등 불가항력 또는 기타 노동 계약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지적했다. 경제적 해고로 이어지는 객관적인 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 입법 의도를 감안하면 모든 기업이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중대한 변화, 노동계약 이행 불가 이전은 방아쇠 조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