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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면 보통 누가 책임지나요?
법적 주관성:

비자동차, 보행자가 잘못이 있을 때 자동차 한쪽의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는 것은 잘못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민법 제 1 173 조는 "피침해자가 같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침해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침해법 적용과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다. 과실을 상쇄하는 것은 과실책임뿐만 아니라 무과실 책임에도 적용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는 자동차 간 교통사고든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 간의 교통사고든 과오를 상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 년 개정된 도로 교통안전법은 변하지 않았다. 실제 상황이 자동차 운전자가 차도에서 갑자기 행인이 나타난 것을 보고 브레이크, 경적, 회피 등 일련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비상시 해야 할 필연적인 반응을 만족시킨다면 교통사고 발생에는 잘못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가혹해도 과오 정도는 낮다. 이에 따라 행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양보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초래하며,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운전자가 이미 주의의무의 요구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밝히고 운전자가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따라서 자동차가 비자동차,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비자동차,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상쇄할 수 있다. 행위자가 길을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안전법' 제 6 1 조와 제 62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 법에 따라 자동차를 침해자로서의 민사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이 상황은 민법상의 과실에 속한다. 과실을 상쇄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침해 분야의 주관적 잘못에 따라 책임을 분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분배 원칙이라는 것이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 부딪히는 책임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보행자는 빨간불을 위반하지 않고 자동차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행인은 횡단보도선에서 벗어났지만, 빨간불을 위반하지 않고,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지고, 행인이 책임진다.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