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직원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근무지와 환경도 큰 요인이다. 계약 이행 기간 동안 회사 근무지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직원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 입법 의도를 감안하면 회사 이전이 노동계약 약정의 조건을 낮추지 않고 근무지는 소폭 변동일 뿐,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비교적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 직원 생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이 경우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직원의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가능한 한 회사 이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전으로 인해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다.
법적 근거: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몇 가지 조항에 대한 해석.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본 조 (1) 항은 근로자가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원용기관이 별도로 적절한 일을 배정한 후에도 해당 일에 종사할 수 없는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 (2) 항에서'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부르는 것은 필요에 따라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업무나 같은 직종, 같은 직종 인원의 업무량을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가 완성할 수 없도록 고의로 정액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본 조의' 객관적 상황' 은 기업 이전, 합병, 기업 자산 양도 등 불가항력 또는 기타 노동 계약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 그리고이 법 제 26 조에 열거 된 객관적인 상황을 배제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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