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 취급 방법" 제 4 조?
건축법규를 위반한 신설, 증건, 개축 및 시공에 대해, 위반건물 검사원은 즉시 건축 주관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건물 주관부에서 지정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건설 주관 부서는 조사, 신고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위법 건물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응?
위법 건물을 조사하고 철거하는 사람은 공무를 집행할 때 시 현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착용해야 한다. 철거 인원은 또한 철거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불법 건물 취급 방법" 제 5 조?
직할시, 현 (시) 건설 주관부는 위법건축검사원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을 확정해야 하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 철거 요구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법건축인에게 통지를받은 후 30 일 이내에 건축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위법건설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허가 신청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할시 현 건설 주관부에서 철거한다.
확장 데이터:
국가법은 위법건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일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가법, 법규, 규정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한 주택을 가리킨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건설허가 계획 차원에서 불법 건물을 인정한다. 즉, 건설지 계획 허가,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 및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술한 허가증의 범위를 벗어난 건설을 하지 않으면 위법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운영에서 철거에 불법 건물의 인정과 철거가 관련된다면 대부분 이 증명서들로 시작한다.
위반 정도를 보면 위반 건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사용권이 있는 위법 건물이다. 즉, 이미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은 건설, 기획부문의 관련 비준을 취득하거나 초과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토지사용권이 없는 불법 건물이다. 토지사용권도 없고 후속 비준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종종 무상으로 철거되는 법적 결과에 직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