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전에 규정된 영리 법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법전에 규정된 영리 법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법전은 영리성 법인이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책임회사 및 기타 회사법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은 제 76 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영리법인의 관련 당사자에는 지주투자자,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포함됩니다.

첫째, 민법전은 영리 법인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전은 영리성 법인이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회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둘. 영리법인의 관련 당사자에는 영리법인과 관련된 다섯 가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영리 법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영리 법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을 포함한다.

1. 영리법인 지주투자자. 예를 들어 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차지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충분한 의결권이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들이다.

2. 실제 컨트롤러. 영리법인의 투자자는 아니지만 투자 관계,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영리법인 행위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사들. 영리법인 선거로 인한 이사회 구성원을 일컫는 말.

4. 주관. 영리법인 기관이 선출한 감사회 구성원을 일컫는 말.

5. 고위 경영진. 영리법인의 매니저,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영리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일컫는 말.

3. 영리 법인이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한 헌법원칙이 민법에 반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2. 자발적 원칙. 민법전 제 5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이란 이익 균형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민사 주체 간의 경제적 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이익 균형을 통해 민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민사 사법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1. 민법에 있는 비영리 법인은 무엇입니까?

1.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및 사회봉사조직을 포함한다.

2.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입니다.

3.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료되면 나머지 재산을 출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규제 기관의 결의에 따라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의 주재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양도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4.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6 조 영리법인의 정의와 유형: 이윤을 얻어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