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관대한 범죄자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다른 범죄자들을 돌보고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나야 할 범인은 매달 편지를 보낼 때 만남을 요구한다. 중대 간경은 편지를 가지고 면회 통지를 보내며 면회 대상자가 지정된 날짜에 감옥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범죄자가 만나는 대상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를 가리킨다. 근친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악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를 가리킨다.
면접관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유효 증명서 (호적본 파출소 증명서 단위 소개서 등) 를 휴대해야 한다. ) 범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감옥에서 회견을 담당하는 간경의 심사를 거쳐야 만날 수 있다. 다른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 감옥은 범죄자 개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의 동의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6 가지 면회 방법이 있습니다.
(1), 감옥에서 복역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다.
(2) 형사구치소에서 복역한 친지들을 찾아본다.
(3) 노동 수용소에서 노동을 통해 교양된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다.
(4), 행정에 억류 된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십시오.
(5) 구금 시설에 억류 된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십시오.
(6) 강제 재활소에서 강제로 마약을 끊은 친지들을 찾아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48 조
범인은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제 47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에서 검사해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의' 범죄자 회견 통신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회견은 범죄자와 피회견자 간의 회견과 담화를 의미하며, 투명 설비를 통한 전화 회견, 대면 회견, 화상 회의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범죄자들이 편지, 전화 등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제 5 조 교도소는 수감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범인 친족, 보호자 회견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내용에는 회견 범위, 회견 일정, 회견 처리 과정,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친척과 보호자는 감옥에 회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각 회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0 분을 넘지 않으며, 회의당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3 명을 넘지 않는다. 미성년자 회견의 빈도와 시간은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범인의 가정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비정기 회견을 해야 하는 사람은 교도소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