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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책임보험과 단체 의외보험은 반복적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 책임 보험과 단체 상해 보험은 반복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두 보험의 차이점은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보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피보험자가 다르다. 고용주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고용주이고, 단체 인신사고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단위의 직원이다. 둘째, 그들의 보험 대상은 다르다. 고용주 책임 보험의 보험 대상은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고, 단체 개인 상해 보험의 보험 대상은 직원의 몸이나 생명이다. 셋째로, 양자의 배상 근거는 다르다. 고용주 책임보험의 배상 근거는 법률이나 고용계약이고, 단체 인신외보험의 배상 근거는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넷째, 양자의 법적 결과는 다르다. 고용주 책임 보험에서 보험인의 배상은 고용주를 대신하여 일부 또는 모든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체인신상상상해에서 보험인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하고, 단체의외보험배상을 받은 직원은 여전히 법률 규정이나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인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섯째, 보험액이 다르다. 고용주 책임보험의 보험액은 일반적으로 사원 연봉의 일정 배수로 결정되며, 단체 인신외보험의 보험액은 피보험자가 결정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