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요소
대리는 민사 법률 행위의 대리이며, 반드시 민사 법률 행위의 일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민사법률 행위의 일반 요소 외에 그 설립의 특수한 요소,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첫째, 표 참조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타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다.

2. 객관적으로 사실이나 이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한다.

행위자는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

4. 상대인은 선의여야 한다. 즉, 행동인이 사실상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유효 에이전트의 요소

둘째, 효과적인 기관 관계의 일반적인 요소

1, 대리인 관계는 의미 표현 행동에 속한다.

대리인은 고객의 위임을 기반으로해야합니다.

쌍방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 대리 관계의 특수한 요소

1, 3 자

대리관계의 특징은 삼방이 있다는 것이다. 쌍방만 있고 제 3 자가 없으면 대행사를 설립할 수 없다. 대리인의 표지물;

2. 에이전트의 대상

대리인의 대상은 민사 법률 행위여야 한다.

3, 기관 소개에 따르면.

대리권은 대리인이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의지를 표명하거나 받아들이고 그 효력을 피대리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권리다. 대리의 효과는 내 것이니, 관건은 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권의 취득은 법정대리인과 위탁대리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리권은 모든 대리관계의 핵심 요소이다.

4. 자신을 위해 계산하다

대리제도의 가치는 의뢰인의 이익 지향이다. 따라서 대리인은 직접 대리사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업무와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피대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대리인을 구성할 수 없다. 이기성 대리, 자기대리, 상호 대리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 1 조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속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