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안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이해 관계자는 기소하기 전에 항소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보존 신청, 피고의 신분증, 보안 보증과 같은 적절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보증기관에서 발행하거나, 일화살보험 플랫폼을 통해 보안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보전을 판결했고, 신청인이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존 해제를 판결했다.
보증: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담보재산은 현금, 부동산 또는 차량이 될 수 있다. 보증서를 제출할 때 담보재산 소유자는 서명하고 도장법원에 보증 의견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판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해산: 재산보전판결은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유효하다. 소송 과정에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배상: 당사자가 재산보전에 착오를 신청했고,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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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산 보전의 범위
재산보전의 역할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 표지물을 처분하거나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효판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부적절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면 당사자의 재산권과 인신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모든 은행 예금을 동결하는 것은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를 벗어나면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2 조는 "재산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도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보존범위는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피고인의 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건 외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외부인이 선의로 획득한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산보전의 범위는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나 쟁의재산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요청 범위 내에서만 재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신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며 피청구인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 보전은 사법 관행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술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목적은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