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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외 훈련 조례
교육부는 교외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집행 기관 및 관할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각급 교육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교외훈련 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학교 밖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교외 훈련 기관을 조사할 것이다.

2, 적용 대상 및 위반

새로운 규정은 사회에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고 만 3 세 이상 초중고생을 모집하는 각종 교외교육기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위반에는 승인되지 않은 교육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초 범위, 초 표준 요금; 자격이 없는 교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다.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법적 책임 및 처벌 조치

규정을 위반한 교외 훈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처벌 조치에는 경고, 벌금, 학생 모집 정지, 면허 취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 (예: 벌금, 구속 등) 도 추궁할 예정이다.

4, 처벌 절차 및 시행

새로운 규정은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에 조사 및 증거 수집 후 위법 혐의를 받은 훈련 기관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을 규명한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다. 처벌을 받은 훈련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5, 법 집행 감독

새로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은 또한 법 집행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급 교육 부문은 하급 부문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각 규정이 실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이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문제가 제때에 관련 부서에 반영되도록 독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가 교육과 언어문자 업무를 주관하는 부문이다. 20 17 년 7 월 현재 교육부에는 19 개의 내설사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네스코 중국 국가위원회 사무국' 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15 교육사회단체와 조직을 직접 관리한다. 교육부는 1985 부터 1998 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