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 년 3 월 28 일' 국무원 직할시 포워딩 농업부의 토지 청부 관계 안정 개선에 관한 의견 통지'.
1, 제 3 조 규정:
청부 기간 내에 "사람을 늘려도 땅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빼도 땅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는 시행을 제창하다. "사람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줄이지 않고, 땅을 줄이지 않는다" 는 것은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고,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제창해야 한다.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도급기간 내에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자의 상속인은 계속 도급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속인이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집단 자산을 보호하고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6 세 이하 자녀의 첫 번째 순서 후계자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 환자만 단체로 청부 공사를 회수하고 계약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개인이 개인 청부업자로 얻은 수입' 은 하청자나 청부업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보상 부분은 유산으로 법에 따라 상속해야 한다.
둘. 2002 년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1, 제 26 조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는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가족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도급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도급측은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제 27 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측은 도급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3. 제 28 조 다음 토지는 청부 토지를 조정하거나 신규 청부 인구를 추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집단 경제기구가 법에 따라 보유하는 자동차;
(2) 법에 따라 증가된 토지를 개간하여;
(3) 계약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한다.
4. 제 30 조 청부 기간 내에 여성이 결혼하여 새 거처에서 청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원래의 청부지를 회수할 수 없다. 여성의 이혼, 미망인은 여전히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새 거주지에서 도급지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원래의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5. 제 31 조 계약자의 도급 수입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