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은 경미상과 경상으로 나뉜다. 경미상의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또는 외관 손상 발생
2, 청력,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장애;
3. 개인 건강에 중등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
사법평가의 감정비는 누가 누가 선불하는 원칙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최종 감정비의 부담은 감정 결과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감정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법검진을 제의하는 사람은 감정비를 선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감정비용을 부담하고, 환자 및 가족들이 선불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잘못이 없다면, 감정 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법검진을 신청하는 사람, 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것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신청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한다. 소송에서 법원이 위탁을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쌍방이 각각 반씩 선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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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2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의 검사, 검사 검토, 검토, 검찰 인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