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불법침해에 직면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방위행위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민사침해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한편, 침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정당방위의 구제원칙이다. 중국 법률에서 정당방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행위자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1 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 침해에 직면한 방위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해야 한다. 방위 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방위행위의 수단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물론 정당방위원칙에도 한계가 있다. 방위행위가 심각하고 과도하다면,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 침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면 피해자도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내가 정당방위할 때, 상대방은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고, 단지 경미한 상해일 뿐이다. 정당방위의 구제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경상을 입은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구제원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에서 침해 행위가 경미한 손해만 초래할 경우 피해자는 구제원칙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구제의 원칙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행위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방위행위에서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게 구성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2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방위과당 (1)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2)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