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특정 권리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4) 인민 법원 수락 범위에 속한다.
2. 수락. 인민법원은 원고 고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소송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입건 기한은 고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심사를 거쳐 소송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만약 원고가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상소할 수 있다.
3. 개정 전 준비작업은 주로 법에 따라 기소장과 답변장을 발송하고, 당사자에게 소송권 의무를 알리고,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소송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를 보충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개정의 시간, 장소,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는 것이다.
4. 재판에서는 준비 단계, 법정조사 단계, 법정변론단계, 감정양형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재판 절차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로 구분됩니다. 기층인민법원과 파견된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제 1 심 단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을 심리할 때 단순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원피고와 피고는 구두로 기소하고 답변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일반 절차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과 경제분쟁은 반드시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연장해서는 안 된다.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1 심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사건은 간단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정과 일반 절차를 채택하여 심리한다. 시용 기간은 6 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하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