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 회사채,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
3.' 증권법' 제 122 조는 증권회사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증권법 제 144 조. 증권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 증권 거래의 수익이나 손실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69 조 증권 서비스에 종사하는 투자 자문 기관, 재무 자문 기관, 신용 평가 기관, 자산 평가 기관 및 회계 사무소는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 및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1 조 투자 자문 기관 및 그 종사자들은 증권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며 (2) 고객과 증권 투자의 수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상술한 주식투자 위탁협정은 관련 법률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 선물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증권투자 자문기구는 투자자와 투자수익이나 투자손실을 공유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는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 무효다. 무효 협의로 인한 손실은 계약 쌍방의 잘못에 따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