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협상하자
되도록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 협상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단결하려면 대표를 선택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녹음 등을 통해 협상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주의한다.
(3)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정부와 법률의 처벌을 설명하고 사장이 우리를 경외하게 한다.
2. 전화 12333, 12348, 1235 1.
농민공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때 이 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권익 보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노동보장감사부 핫라인: 12333.
사법부 핫라인: 12348.
노조 핫라인: 1235 1
3. 조정 신청
직장에는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반드시 노조 대표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4. 노동 조합 찾기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책임이다. 임금 체납을 당한 농민공은 노조' 1235 1' 유권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노조 지원센터나 노조 법률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는 직접 나서서 고용인 기관과 협상하거나 노동보장감찰부의 해결을 조율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할 때 노조도 전문적인 법률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5. 정부 찾기
현지 노동보장감사부에 신고할 경우 노동보장감사부' 12333' 핫라인으로 전화하거나 현지 사회보장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현지 노동감사기관에 직접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6. 중재 신청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은 분쟁 처리' 녹색 통로' 를 열어 임금 체납 논란을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개정하였다. 제때에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다.
7. 기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노동 중재 후 노동 분쟁 사건,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후 모두 복종하고,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농민공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체납 범주에 속하면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무료 법률 원조를 신청하다.
소송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 독촉 농민공은 고용인 단위와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원, 법조원, 법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