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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 체결 조건은 무엇입니까?
약정이란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표현한 뜻을 말한다. 약정 형식과 관련하여'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제 1 1 제안의 형식은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다.

제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형태와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약정은 계약능력을 가진 특정 사람이 한 뜻이다.

제안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약정은 반드시 제안자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제안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안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완전해야합니다.

5. 제안은 반드시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원한다는 뜻이다.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전자거래에 종사하는 상가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제안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아니면 청약 초청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학계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관점은 이것이 청약 초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 광고들이 특정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관점은 제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에는 가격, 규격, 수량 등 전체 거래 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이 발송되면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안자는 반드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8 조 규정:' 약정이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거래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안의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서 디지털 정보의 전파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제안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고, 다른 컴퓨터는 제안의 내용을 거의 동시에 수신합니다. 이 기술은 전통 거래의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바꾸었다. 전자 거래에서 제안의 도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법 제 1 16 조 2 항은 "데이터 전신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신자는 특정 시스템을 데이터 전신문을 수신하도록 지정하고, 데이터 전신문이 특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처음 들어온 시스템은 도착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