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할이란 각급 법원과 지역별 동급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지적재산권 사건 및 기타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는 권한 범위와 구체적 분업을 말한다.
관할권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관할은 등급 관할이나 지역 관할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칙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54 조 소송의 대상은 같은 종류에 속하며, 당사자 수가 매우 많으며, 인민법원은 사건 및 소송 요청을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등록된 권리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 대표가 없는 인민법원은 등록에 참가하는 권리자와 대표 한 명을 약속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등록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나 판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