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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지 않고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재판 판결에 결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집행통지서를 받았으니 먼저 법원에 가서 서류 검토를 요청하고, 그 중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집행을 보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고 절차를 제출하고, 원효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 발효 판결은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소환장을 받지 않는 한, 법원은 요구에 따라 소환장을 발표하지 않는 한,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결석하면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소환장을 보내 일깨워줄 것이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판결이 재산이 소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원재산 소유자나 상속인이 나타나면 민법전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 기간 내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심사가 사실일 경우,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2001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기구의 중재를 거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이 조정조직을 미리 초청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초청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조정기구가 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조정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한다. 중재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7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