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상대방 당사자가 불이행을 거부하면 승소 측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피집행인에게 이송해 집행할 수도 있다.
법원이 강제 집행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 차량, 유가증권, 예금을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출국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의무 정보 발표 및 기타 법적 규정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판결 집행 거부, 판결 거부 혐의.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5 조 (1) 인민법원이 피집행인에게 보낸 집행통지서에는 부정직으로 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될 위험에 대한 힌트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3)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서를 만들어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이유와 시한이 있는 경우 포함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그 결정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만든 날부터 발효해야 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