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무과실 책임" 이라고도 하는 무과실 책임. 일종의 법적 책임. 행위자는 주관적인 잘못 (고의나 과실) 없이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책임 추정은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인이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추정이다. 잘못책임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1 입니다. 책임의 성격상 무과실 책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성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배상 기능은 매우 중요한 법적 특징이며, 과실 추정은 여전히 결함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법률은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잘못 추정은 여전히 일반 민사 책임의 교육과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책임 분담의 최종 상황으로 볼 때 무과실 책임은 종종 보험제도와 연계돼 보험제도를 통해 손해분배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반면, 잘못추정은 법이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가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험제도를 통해 손실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면책의 관점에서 볼 때, 무과실 책임은 당사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으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은 이유가 없고, 잘못추정은 가해자가 반박할 기회가 있고, 불가항력이 있을 때도 면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전히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니다. 4. 사법재판 실천으로 볼 때 무과실 책임은 쌍방이 무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행위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책임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65 조.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166 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 법률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