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회계는 학과로서 감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지만 감사와의 차이도 뚜렷하다. 양자는 각자의 존재의 객관적인 기초와 연구 대상에 차이가 있다.
(1) 사법회계는 감사의 객관적인 기초와 다르다. 사법회계의 출현은 회계와 증거제도 발전의 결과이다. 회계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회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려면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고, 법치경제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은 회계와 관련이 있다. 회계와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사법회계라는 교량이 필수적이다. 증거제도의 발전을 보면 사실과 적용 법률을 규명하는 것이 현대소송제도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다.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경제 사건의 심리와 경제 분쟁의 중재는 모두 회계 데이터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적 증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증거제도의 발전은 사법회계의 출현을 위해 수요를 제시했다. 회계 이론과 실천의 발전은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했다. 필요도 있고, 내인과 외인이 함께 사법회계의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분업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이런 섬세한 사회 분업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 집단 간의 각종 권리와 의무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각종 단체나 조직은 다양한 역할이나 신분으로 존재한다. 각종 경제조직이 자신의 경제행위를 기록하고 관련 집단에 전달하지만, 이런 기록행위는 결국 스스로 행사한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경제 조직이 반드시 확신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행위를 기록하는 회계 정보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문가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회계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부분인 감사가 생겨났다. 시장 경제의 분업이 경제조직 간의 권리와 책임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 정보는 경제 조직이 권리와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한다. 감사는 또한 회계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한다.
(2) 사법 회계와 감사 연구 대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회계의 연구 대상은 사법회계활동이고, 사법회계활동은 본질적으로 소송활동이다. 사법회계활동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법률소송활동을 말한다. 이런 법률소송활동의 내용은 회계사실과 회계업무와 관련이 있다. 사법회계는 본질적으로 소송활동이다. 사법회계활동의 주체, 객체, 발전은 모두 절차법의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절차법의 관련 규정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절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사법회계는 가치와 의미를 잃게 된다. 사법회계활동에서 사법회계주체는 사법기관 중심의 복합주체로, 응용주체, 의사결정주체, 집행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회계의 대상은 절차법 절차에 따라 얻은 회계 데이터를 주요 근거로 한 증거 자료다. 사법회계활동은 소송활동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사법회계검사활동, 사법회계감정활동, 사법회계문서심사활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사법회계활동에 종사하는 목적은 경제사건의 심리와 경제분쟁의 판결에 대한 소송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감사 연구의 대상은 감사 활동이며, 감사 활동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경제 통제 활동이며, 특수한 경제 통제 활동이다. 일반 경제통제는 경제행위에 대한 통제다. 즉, 시스템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행위이고, 감사통제는 위탁경제책임 이행 과정에 대한 통제다. 위탁경제책임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탁경제책임의 이행 과정 자체가 수탁자가 경제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3) 서로 다른 기초와 연구 대상이 사법회계와 감사분과는 다른 학과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