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조정법과 직접조정법은 모두 국제사법이 국제민상사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며, 둘 다 서로 보완한다. 한편으로는 국제민상사법관계에 국제요소가 포함돼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국 법률제도의 차이가 커서 통일하기 어렵고 실체적 규범으로 모든 사회관계를 직접 조정할 수 없고 충돌성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갈등을 완화하고 갈등을 조율하여 국제민상사법관계를 간접적으로 조정하다. 한편, 충돌 규범은 국제 민상사법 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 규범에 비해 법률의 예견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제 민사 및 상업 교류의 발전과 함께, 국제 민사 및 상업 법률 관계의 간접 조정만으로는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실체법 규범이 생겨났다. 국제사법이라는 두 가지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공존하는 것은 국제민상사와의 실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조정법이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실체규범으로 국제민상사법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다.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국내법, 국제조약, 국제관례에도 이런 규범이 있다.
요약하자면 간접조정법은 관련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에서 어떤 종류의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조정이나 지배를 받는지 규정하는 방법이며, 국제민상사법관계 당사자 간의 실체권리의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 조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따라 확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