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정 절차
1. 사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직원 산업재해 보고표' 를 인사부문에 기입할 책임이 있다.
2. 임금과는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부상 치료 진단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 장애 감정표를 작성하며 부상당한 직원을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개하여 병세 검진을 진행한 후 사무실 연구에 보고한다.
3. 필요한 경우 서신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합니다. 주임에게 결과를 보고하다.
5. 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 관련 사항은 인사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은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하고, 완전한 병력과 의사의 진단증명서를 가지고 사법감정센터에 가야 하고, 감정소 직원은 완전한 병력서를 검토한 후 장애등급을 점검한 후, 현지 사회보장기관에 장애등급평가를 신청하고, 진단증명서를 가지고 감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감정등급이나 결론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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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직공이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제 23 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은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의료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25 조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뒤 자신이 설립한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