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첫째, 파일 관리 강화, 파일 수집 정리 표준화, 파일 보호 및 활용, 파일 정보화 건설 수준 향상, 국가 통치 체계 및 통치 역량 현대화 촉진, 서비스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본 법 제정.
제 2 조 서류의 수집, 정리, 보호, 이용 및 감독 관리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문건은 과거와 현재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군사, 외사, 과학 기술 등 활동에 직접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보존 가치가 있는 글, 도표, 음향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를 말한다.
셋째, 기록 작업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십시오. 각급 인민정부는 서류작업을 강화하고, 서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서류사업 발전 경비를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서류사업 발전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서류작업은 통일된 지도력, 등급관리의 원칙을 실시하고, 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유지하여 사회 각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제 5 조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모두 서류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따라 서류를 이용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기록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록 수집, 정리,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촉진하고, 기록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기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기록 의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아카이브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력이 기록 사업의 발전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파일 수집, 정리, 보호 및 활용에 탁월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