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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정 행동과 사실 행동의 차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행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가 자신의 의지와 권한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뜻은 양자의 가장 큰 차이가 되었다는 뜻으로, 열악한지 아닌지를 뜻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법적 규정이다. 통지, 공고 등 몇 가지 행동이 사실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일상적인 시정 유지 보수, 경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행정 결정을 집행하는 등. 이러한 행동을 요약하면,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일종의 사실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종의 행동이며, 구체적인 행정행동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의존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동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5 조 행정행위는 심각하고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집행주체가 행정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원고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25 조 행정행위 상대인과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사망한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그 권리를 감당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직무 수행에서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