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협의법
2.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
3.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4.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제정한 부처 규정과 정부 규정.
위의 네 가지 범주는 모두 넓은 의미의 법률 범주에 속하지만,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만이 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가장 높으며, 다음 세 가지 범주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비 국유 재산의 징수;
(7) 기본 시민 제도;
(8)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9)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0)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56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제 63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제 64 조 지방법 및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있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