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가의 정의: 병가란 직원이 병으로 인해 또는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아 일을 중단하고 의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직원들은 병가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의 규정에 따라 의료 대우를 받는다.
2. 병가 기간: 노동부의 직원 병 또는 비노동 부상 의료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무 연한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근무 연한 불만 10 년, 병가 3 개월 근무 연한 10 이상 20 년 미만, 병가 6 개월 20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병가 9 개월이다.
3. 병가 대우: 사원의 병가 기간 동안 기본급 대우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가 및 기업 규정에 따라 직원들은 해당 의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병가 신청 및 승인: 사원이 병가를 내야 할 경우 기업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질병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국가와 기업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하고 직원들에게 병가 대우를 주어야 한다.
5. 병가 후 복직: 직원은 병가가 끝난 후 기업에 복직 신청을 제출해야 기업의 동의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직원들의 질병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신체검사나 의학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해시의 병가노동법 규정에는 병가의 정의, 기한, 대우, 신청 및 승인, 병가 복직 등이 포함된다. 병가 기간 동안 직원들은 국가와 기업의 규정에 따라 의료 대우와 임금 대우를 받는 동시에 기업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병가 대우를 주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9 조: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 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간을 주고 규정에 따라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를 지급한다."
상해시 노동보호감찰조례 제 25 조: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인해 업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휴업 유급 기간을 누린다."